유인촌 "문체부는 '문화산업부'…규제 과감하게 혁신"
웹툰·웹소설이 도서정가제에서 제외된다. 지역서점에 한해 정가의 15% 이상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 적용을 완화한다.
4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 2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유 장관은 "취임 이후부터 총 150여 회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라며 "앞으로 문체부가 '문화산업부'라고 생각하고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겠다"라고 밝혔다.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수출 및 투자 창출 △소상공인 및 기업 애로 해소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등이다. 5대 기본방향 안에 20대 추진과제가 포함됐다.
우선 문체부는 K콘텐츠의 핵심 원천인 웹툰·웹소설을 도서정가제에서 제외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개정한다. 웹툰·웹소설은 기존 간행물과는 생산 및 유통구조가 달라 도서정가제의 일률적 적용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콘텐츠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가격정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지자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역 특색을 대표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서점에 한해 정가의 15% 이상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 적용을 완화한다.
앞으로는 피시방 등에서 소상공인이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청소년에게 속아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도록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공연법' 등을 개정한다.
선착순으로만 이용할 수 있던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식도 개선한다. 골프장과 숙박 등을 연계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골프장의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도 폐지한다.
생활밀착형 분야에서는 저작권 관련 규제혁신이 대거 포함됐다. 권리자 불명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주지를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최대 기간을 1개월에서 20일로 단축한다.
저작권 등록 수수료 관련 부담도 낮춘다. 웹툰‧웹소설 등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해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추가등록부터는 수수료를 인하(2만~3만 원→1만 원)하도록 개선한다.
가령 50회 완결인 웹툰에 대한 저작권을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경우 기존에는 수수료 118만 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69만 원만 내도록 개선돼 수수료가 41.5% 절감된다.
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도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문체부는 앞으로 전병극 제1차관이 팀장인 개혁전담팀(TF)을 통해 규제혁신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한다. 현장 목소리도 계속 경청하고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