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인정된다. 만일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영업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15일까지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에 나선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내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가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다만 그동안 금융회사가 영업행위, 상품특성 등에 대한 고려없이 합리적 부과 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고정금리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1.4%, 변동금리 시 1.2%로 모두 동일했다. 신용대출도 0.6~0.8%로 은행별 큰 차이가 없었다.
특히 다수 은행은 모바일 가입 시에도 창구 가입과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일하게 운영해 이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만 부과토록 했으며, 다른 항목을 추가 가산 시 금소법에 따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과 함께 이번 감독규정개정에 따른 필요조치 사항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이뤄지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6개월 후 시행된다. 시행 시기에 맞춰 모범규준 개정 및 비교·공시 시스템 정비도 완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