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협정 발효를 위한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DEPA) 협정 발효를 위해 4일 가입서를 뉴질랜드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DEPA(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간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복수국 간 디지털 통상협정으로 2021년 1월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DEPA의 최초 가입을 위해 6차례의 협상을 거쳐 지난해 6월에 실질 타결했으며, 같은 해 9월 DEPA 공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가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했다.
우리나라는 협정문 내 가입규정에 따라 가입서를 기탁처인 뉴질랜드에 기탁한 날로부터 60일째 되는 날 또는 모든 DEPA 당사국인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칠레의 가입 조건 승인에 대한 국내 법적 절차를 완료했음을 기탁처에 통보한 날 중 더 늦은 날에 DEPA 협정의 당사자가 된다.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뉴질랜드, 칠레와는 기존에 양국 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 상 전자상거래 규범이 없었던 만큼, 이번 DEPA 가입을 통해서 한국의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DEPA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은 3월 4일부로 산업부 FTA 홈페이지, 'FTA 강국 코리아(www.f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