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행정안전부는 부산·경북 권역 각 2개와 서울·대전·경기·전북·강원 권역 각 1개 등 총 9개의 부실 우려 새마을금고를 합병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병으로 전국 새마을금고 수는 1293개에서 1284개로 줄었다.
이는 행안부가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개혁과 건전성 강화, 예금자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발표한 경영혁신 방안에 따른 조치다.
사라진 금고의 예·적금과 출자금은 모두 새로운 금고로 이전돼 합병에 따른 재산상 피해는 없도록 조치됐다.
행안부는 합병 대상 금고의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 및 출자금을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이전하고, 예·적금 금리·만기 등 기존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행안부는 합병한 금고를 폐쇄하지 않고 새 금고의 지점으로 계속 운영하도록 해 고객들은 기존 점포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새마을금고 고객의 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건전한 금고 중심 운영을 위해 부실 금고 합병 등 경영합리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새마을금고의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