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판매 목적’ 있어야 처벌
‘진료만 하는 동물병원’ 내 진열하던 동물용 의약품을 비용을 받고 주사했더라도 판매로 볼 수 없어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유효기한이 지난 주사제를 동물에 주사했지만, 대법원은 이 수의사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현행법상 ‘판매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0월 유효기간이 5개월가량 지난 동물용 주사제를 병원 내에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주사제를 동물에 주사하고 돈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약사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약사법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동물병원이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것을 금지한다.
재판에서는 진료만 하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에 쓸 목적으로 의약품을 보관했을 때 이를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A 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죄질이 가벼운 점을 고려해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당시 재판부는 수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주사제를 직접 투약하고 돈을 받는 경우도 의약품 판매에 포함된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진료 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효기한이 경과한 주사제를 동물병원 내 조제 공간에 저장‧진열한 행위를 약사법이 정한 ‘판매를 목적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동물용 의약품을 저장‧진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현행법은 진료만 하는 동물병원과 진료와 의약품 판매를 둘 다 하는 동물병원을 구분해 규율하고 있으므로 주사제를 진료에 사용하는 것을 판매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진료만 하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A 씨에게 판매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약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