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마약 전력자 어린이집 원장 금지법’ 국회 통과

입력 2024-02-29 21:36 수정 2024-02-29 21: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성범죄‧마약중독 전력자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법 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유치원과 초‧중‧고에만 적용되던 성범죄 전과자와 마약중독 전력자 교사 자격 금지 요건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도 확대 적용된다.

경찰청이 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만 6세 이하 대상 성폭력이 평균 140여 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한 해에만 165건이 발생했다.

작년 3월 여성가족부 발표에서도 80여 명의 성범죄 전과자가 어린이집·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던 것으로 드러나 사회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배 의원은 “성범죄자 등의 어린이집 취업제한이 지금까지 왜 없었느냐고 부모님들이 많이 놀라신다. 유치원과 학교는 금지 조항이 있었던 데 반해 그보다 더 어린 영유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을 마약‧성범죄 등 흉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계속 찾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농협은행'·'거지가 되'…Z세대의 말하기 문화?①[Z탐사대]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나들이 가기 딱 좋네”…서울시민이 꼽은 여가활동 장소 1위는?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오늘부터 독감 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순차 진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425,000
    • +0.13%
    • 이더리움
    • 3,420,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456,400
    • +1.97%
    • 리플
    • 792
    • +2.19%
    • 솔라나
    • 197,300
    • -0.4%
    • 에이다
    • 478
    • +1.27%
    • 이오스
    • 700
    • +2.19%
    • 트론
    • 204
    • +0.49%
    • 스텔라루멘
    • 131
    • +2.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350
    • +2.79%
    • 체인링크
    • 15,180
    • -1.17%
    • 샌드박스
    • 387
    • +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