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강력해진 ‘특허청 행정조사’

입력 2024-02-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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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8월부터 아이디어 탈취나 상품형태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특허청이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하고 시정권고명령을 하였지만 불응 시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상표권 침해시 경고장부터 발송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에 따라 특허청 행정조사는 권리자에게 꽤나 매력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도 고객의 의뢰를 받아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의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근거로 침해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한 다수의 경험이 있다. 경고장을 받고 침해자가 침해행위를 중지하는 경우의 비율이 높았지만 경고장 발송에도 불구하고 침해행위를 중지하지 않고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였다.

이렇게 경고장을 발송하는데도 불구하고 침해행위를 중지하지 않는 경우 권리자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예를 들어 권리자가 독창적인 제품을 개발하여 디자인권 등록을 하여 판매를 하였고, 제3자가 상품 형태를 모방하여 판매를 한 경우 제3자의 행위는 디자인권의 침해는 물론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한다.

권리자는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근거로 경고장 발송, 권리범위확인심판, 침해 고소,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조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제품의 단가가 매우 낮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경우라면 변리사나 변호사의 수임료를 들여 경고장 발송 이후의 후속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아래에서 권리자는 특허청 행정조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권리자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에 산업재산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특허청은 권리자가 제공한 정보를 기초로 행정조사를 통해 침해라고 판단되면 침해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침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특허청장은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특허청의 행정조사 기록은 부정경쟁행위 관련한 민사소송의 유력한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한 경우 특허청 행정조사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분쟁의 당사자는 특허청 행정조사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의 조사기록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8월부터 과태료 최대 2000만원

향후 제3자의 침해행위가 발견되면 특허청 행정조사를 전략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침해행위가 명백한 경우 경고장을 발송해보고 침해행위를 중지하지 않는다면 행정조사를 통해 유리한 증거자료를 확보함과 아울러 과태료를 통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침해 고소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유리한 행정조사 결과 확보 후 당사자 합의 결렬 시 시도하는 것이 시간 및 비용 대비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향후 특허청 행정조사의 활용이 기대된다.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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