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심사 내달 4일

입력 2024-02-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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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파리바게트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받는 황재복 SPC 대표가 구속 기로에 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달 4일 오전 10시 30분 황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빈)는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 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황 대표는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수사 정보 제공 대가로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준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황 대표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사실과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23일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인권보호관)은 수사정보를 거래한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백모 SPC 전무와 검찰수사관 김모 씨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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