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재판…친형 증인 출석

입력 2024-02-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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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뉴시스)
▲황의조 (뉴시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의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의 재판에 황씨의 친형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의 4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는 A씨의 배우자이자 황씨의 친형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수사 과정에서 A씨 부부는 황씨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진술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대한 입증을 위해 친형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당초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인터넷 공유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해킹 등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한 범행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줄곧 주장했다. 20일 A씨 측은 돌연 재판부에 혐의를 인정한다는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A씨는 반성문에서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피해 여성 측은 “형량을 줄이려는 꼼수”라며 “불법촬영 가해자인 황씨를 감싸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반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의조와 여성들 모습이 담긴 사진을 SNS에 공유,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구소기소 됐다. A씨 측은 지난달 8일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하며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한편 불법 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황의조는 8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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