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한숨 돌렸다…법원,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 제동

입력 2024-02-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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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본사 (연합뉴스)
▲GS건설 본사 (연합뉴스)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업정지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전날 심문기일에서 서울시 측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시의 처분이 무력화돼 공공에 부정저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GS건설은 다음 달 1~31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피하게 됐다. 영업정지가 이뤄졌다면 GS건설은 토목건축공사업과 관련한 입찰 참가, 계약 체결 등 신규 수주 활동을 할 수 없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 건설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면서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도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요청을 받은 서울시는 올해 1월 31일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며 1개월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GS건설은 시공사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서울시와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이 나온 직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 했지만,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정에서 다툴 수밖에 없다는 게 GS건설의 설명이었다. GS건설은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각각 청문 절차를 거쳤고 추가 의견서도 제출했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징계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나친 면이 있다는 점에서 법정행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행정처분을 모두 합하면 최대 10개월간 영업활동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법적 다툼을 피하기 어려웠다. GS건설의 월평균 신규 수주액을 고려할 때 영업정지 10개월에 따른 수주 공백은 10조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한편, 동부건설도 국토부가 내렸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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