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복귀시한으로 정한 29일을 하루 앞두고 업무개시명령 ‘송달 효력’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등 집에 찾아가 명령을 전달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부터 전공의 자택에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고 있다.
그간 일부 전공의는 휴대전화를 꺼놓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거나, 문자 메시지를 읽지 않거나, 우편물을 확인하지 않는 등 방식으로 명령 송달을 회피해왔다. 송달 시점부터 명령 효력이 발생하는 점을 이용해 일종의 ‘회피전략’으로 대응해왔다. 송달 대상이 명령을 전달받지 못했다면, 명령 위반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택 방문은 이로 인한 효력 논란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행정절차법’상 송달 장소에서 송달 대상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동거인 등 대리인에게도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면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복지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둔 상태다. 공무원이 민원인 등의 집을 직접 방문할 때는 반발 등에 대비해 통상 경찰이 대동한다.
복지부는 3월 이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사법처분 절차에 돌입한다. 명령 송달에도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의료법’ 위반으로 다뤄진다.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은 의사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더해 징역형 등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 의료법에 따라 금고 이상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앞서 정부는 경고성 조치로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 등 5명과 성명불상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공식 브리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공의 집단행동을 지지·독려한 것이 업무개시명령 위반(의료법 제59조 제2항, 제88조) 및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교사·방조(형법 제31·32조)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