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1곳 지정…교부금 등 재정지원 “지역당 최대 100억”

입력 2024-02-28 11:00 수정 2024-02-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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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지역 19곳, 춘천·구미·포항 등… 관리지역 12곳, 양주·괴산·아산 등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해 12월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교육발전특구 찾아가는 설명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해 12월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교육발전특구 찾아가는 설명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총 31건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지정한 가운데 선도지역으로 춘천, 포항, 구미, 대구 등 19곳이 선정됐다. 교육부는 시범지역 한 곳당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최대 100억까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지역들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 돌봄 문제 해결이나 공교육을 혁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시범지역을 운영하면서 효과적 특구 운영을 위한 지역별 특례를 발굴하고 규제 개선 계획을 구체화시킬 전망이다.

28일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지역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교육정책과 지역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지정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지정한다.

시범지역 1차 지정은 교육발전특구위원회가 지정의 합목적성, 사업계획의 우수성, 연계·협력의 적절성, 재정계획의 적정성, 성과관리의 체계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평가했다.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시범지역 신청은 기초지자체-1유형, 광역지자체-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으로 나눠 진행됐다.

시범지역은 크게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구분한다. 선도지역은 3년간 시범 운영한 이후 종합평가를 거쳐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정된다. 관리지역은 매년 연차 평가를 통해 보다 강화된 성과관리와 지원을 받게 된다.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1유형에서 △춘천 △화천 △원주 △충주 △진천-음성 △포항 △구미 △상주 △울진 등이다. 2유형에서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3유형에서 △경북 △경남 △전북이 선정돼 총 19곳이다.

관리지역은 1유형에서 △고양 △양주 △동두천 △강화 △제천 △옥천 △괴산 △서산 △칠곡 △봉화 △광양이 선정됐으며 3유형에서 △충남(아산)이 포함돼 총 12곳이다.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각 지역은 교육부,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책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고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 곳당 최소 30억에서 최대 100억까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교부금 등을 재정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각 지역에서 제안한 다양한 특례들을 반영,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3월8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에서부터 교육혁명이 시작될 것”이라며 “지역의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소멸과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서 나아가, 세계를 선도할 제2의 한국교육의 기적을 일궈내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공교육 혁신을 통한 학교교육력 제고, 지역인재 양성 등 지방에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이 마련돼 지방시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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