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 아동복 편집매장 운영 연예인, 사기 혐의 피소

입력 2024-02-28 09:37 수정 2024-02-2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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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출신 명품 아동복 판매업체 대표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27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아동복 편집매장을 운영 중인 업체 대표 A씨와 남편인 이사 B씨가 매장 관리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SBS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한 백화점 아동복 매장의 대표 A씨는 6년 전까지 드라마 등에 출연한 배우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들은 매장 관리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도 보증금 4억 6000만 원 상당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A씨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매장 관리인은 현재까지 6명인 것으로 전해진다.

A씨 측은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바로 못 돌려줬다. 민사소송에서 돌려줄 보증금 액수가 정해지면 바로 변제할 것”이라고 매체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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