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을 맞아 수입이 늘어나는 묘목에 대한 특별검역이 실시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묘목류의 수입이 가장 많은 3월 한 달 동안 수입 묘목을 통한 해외병해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묘목류는 일반 과일, 채소류와 달리 소비돼 없어지지 않고, 땅이나 화분에서 키우기 때문에, 해외병해충의 유입 경로가 될 수 있다.
현재 과수화상병이 분포하고 있는 미국, 뉴질랜드 등 세계 57개국의 배, 사과 등 수분용 꽃가루는 수입이 금지돼 있고, 최근에는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묘목류 등을 대량으로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불법 수입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수입이 금지된 수분용 꽃가루나 묘목류에 대한 감시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검역본부는 식물 검역관을 2인 1조로 현장에 배치해 수입식물검역증에 기입된 수종과 실제 수입되는 묘목의 수종을 철저히 확인하고, 시료 채취량을 2배로 확대하는 등 검역을 강화한다.
검역본부는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식물검역감시원 합동으로 검역장소와 묘목류 판매시장 등의 수입 묘목류나 수분용 꽃가루 불법 유통 여부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수입업체, 대행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해 병해충이 없는 건전한 식물을 수입하도록 유도하고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식물검역의 중요성을 알리는 등 홍보도 같이 진행한다.
김경미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이번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을 통해 해외병해충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고 건전한 묘목의 공급으로 안전한 농업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