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리볼빙 광고에 평균이자율을 고지하고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등의 문구 대신 '리볼빙'을 직접적으로 언급해야 한다. 리볼빙 가입시 금융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안내나 문구를 없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리볼빙 이월잔액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 실태를 점검하고 리볼빙 광고 개선을 위해 이같은 개선 사항을 내놨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리볼빙 광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리볼빙 적용이자율 안내를 강화한다.
앞으로 홈페이지 및 앱 광고 등에 리볼빙 적용이자율을 고시할 때는 최소·최대 범위뿐만 아니라, 평균 이자율도 병행하여 기재해야 한다.
리볼빙 가입시 리볼빙임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문구도 변경한다.
앱이나 홈페이지의 리볼빙 가입화면에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등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현 대신, 소비자에게 익숙한 ‘리볼빙’ 또는 표준약관상 용어인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으로 분명하게 표기토록 개선한다.
리볼빙 장기이용 위험성 고지도 강화한다.
3개월 이상 장기 사용 및 현실적인 카드이용 행태 예컨대 매달 카드사용액 일정 등을 반영한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
리볼빙 이용시 현실적인 결제부담 수준을 보여줌으로써, 금융소비자가 리볼빙 장기 이용의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인식하도록 추진한다.
이외에도 단정적인 표현 사용을 지양키로 했다.
현재 일부 카드사는 리볼빙이 ‘개인신용평점 하락을 방지하는 결제 편의상품’이라 광고하고 있다.
리볼빙 광고시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일부 사용할 경우 해당 문구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반드시 병행해 표기 해야 한다.
더불어 리볼빙 이용대금명세서(리볼빙 이용자 한정)에 리볼빙 예상 상환기간 및 총수수료를 안내 대신 리볼빙 이용대금명세서에 리볼빙 (예상)상환기간·총수수료 정보를 별도 항목으로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끝으로 홈페이지에 리볼빙 관련 중요사항을 굵은 글씨나 음영표시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으로 과다부채 및 상환불능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소비자경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리볼빙 잔액은 2020년 말 5조4000억 원에서 지난해 11월 말 7조 5000억 원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