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너 요트·레저보트와 같은 해양레저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시설을 건립할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마리나법)'을 제정·공포하고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9일 밝혔다.
이 법률은 마리나항만 개발에 관한 계획수립 단계부터 시행절차, 관리·운영, 마리나항만 활성화를 위한 지원혜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사업계획의 수립,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ㆍ허가 의제사항, 항만시설의 사용, 구역 내 금지행위 등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행절차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마리나선박의 건조, 상품 개발·제작 등 마리나 연관산업에 대한 집적화를 통해, 마리나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리나 개발 계획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입지 여건과 개발수요,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말 기본계획에 반영, 2019년(향후 10년간)까지 단계별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