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누적 1만17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의대생의 60%를 넘는 숫자다.
22일 교육부는 "전날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22개교 학생 3025명이 휴학계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5개교에서 군입대 등의 사유로 10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이뤄졌다.
여기에 19~20일 휴학 신청자 8753명을 더할 경우 전체 휴학 신청자는 1만1778명이 된다. 이는 1만8793명인 전체 의대생의 63% 수준이다.
수업 거부도 잇달아 나오는 상황이다. 각 의대들은 학생 면담을 통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지속되도록 하고 있으나 의대생들의 수업거부는 확대되는 분위기다.
20일 건양대 의대 본과 3학년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했고, 성균관대 의대 학생 다수도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충남대 의대, 조선대 의대 1~4학년 학생들도 대부분 수업에 불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업거부 등 집단행동이 확인된 곳은 10개교로 파악됐으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 학생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운영 노력을 지속 중”이라고 말했다.
장기간 수업을 결석하면 출석 미달로 유급 처리될 우려가 있어 일부 의대는 학사일정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경희대, 가톨릭대, 동아대, 부산대, 조선대, 전남대 등이 개강 연기나 실습·강의 일정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수업일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F학점을 받으며 유급이 될 수 있지만, 아직까진 보충수업으로 구제받을 시간이 남아있다. 수업거부일이 최대 2개월만 넘지 않으면 주말 강의 등을 통해 교육당국이 요구하는 수업일수를 맞출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의대 학생 대표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의대협)은 20일을 기점으로 전국 40개 의대 학생이 동맹휴학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집단행동 움직임이 있는 대학에서는 학생 면담, 학생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운영을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대학 학칙상 휴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학사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학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반'을 구성하고 의대생들의 단체행동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