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 상습 폭행' 30대 재활사,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ㆍ도주 우려 없어"

입력 2024-02-2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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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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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언어치료센터에서 장애 아동 10여 명을 상습폭행한 30대 재활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차주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차 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10월 경기도 시흥시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원생 14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피해 아동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4개월간의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수사를 통해 폭행 사실을 확인했다.

CCTV에는 A씨가 원생의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세게 때리는 등의 장면이 담겨 있었다. 피해 아이들은 대부분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10세 미만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13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A씨가 다른 곳에 취직해 피해회복에 노력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해당 언어센터 원장 역시 관리소홀 책임에 따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며,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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