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그룹 “OCI홀딩스에 대한 신주발행, 경영상 목적 달성 위한 것”

입력 2024-02-2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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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제휴 통해 ‘R&D 명가’ 위상 되살릴 것…사익 추구 아냐”

▲(왼쪽부터) 한미약품과 OCI 본사 전경 (사진제공=한미약품)
▲(왼쪽부터) 한미약품과 OCI 본사 전경 (사진제공=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가 OCI홀딩스에 2400억 원 상당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고 임성기 창업주의 아들들인 임종윤·종훈 형제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사건의 심문기일이 21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임종윤 사장 측은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이 표면적으로는 경영상 목적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모친인 송영숙 회장 측이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고 경영권 분쟁 중인 임종윤 사장 측을 경영권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 신주발행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그룹은 “임종윤 사장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번 신주발행을 결의하기 전까지 송영숙 회장과 임종윤 사장 양측간에 경영권 분쟁이 존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며 “아무런 대안 제시도 없이 그룹 성장과 도약을 방해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그룹에 따르면, 이번 신주발행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부족한 유동성을 확보해 2024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1500억 원 상당의 단기차입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 R&D 재원 확보, 사업 다각화, OCI그룹과의 협업을 통한 해외사업망 구축 등 다양한 경영상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미그룹은 이번 신주발행결정 이전에 이미 경영권 분쟁 상황이 존재했다는 임종윤 사장 측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고 임성기 창업주가 타개한 직후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송 회장이 임 사장을 포함한 자녀들 대비 2배의 지분을 상속받기로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송 회장이 경영권을 갖기로 하는 합의가 이미 성립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이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장남이 회사 지분을 최대한 많이 상속받는 재계의 일반적 관행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이후 임 사장은 2020년 8월 송 회장과 임주현 사장이 한미사이언스의 사내이사로 선임되도록 했고, 임기가 만료되는 2022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임 사장은 한미사이언스의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났다. 2023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임기가 만료되는 송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그룹 관계자는 “임 사장이 사내이사 재선임을 포기하고, 모친의 재선임에 찬성했다는 것은 양측간에 경영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임 사장은 2021년 10월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현물출자방식으로 처분해 상장회사인 DX&VX의 최대주주가 됐고, 이후에도 한미사이언스 주식 매각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위 회사의 지분을 늘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영권 분쟁 중이라면 다른 재산을 처분해 오히려 한미사이언스의 지분을 늘렸을 것이다. 경영권 분쟁 중인 회사의 지분을 처분해 다른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이라는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한미사이언스를 통해 OCI그룹에 신주를 발행하기로 했다는 임 사장 측의 주장에 대해서 한미약품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송 회장 등은 본인들이 가진 구주 양수도를 통해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한 것이며, 송 회장 등이 OCI그룹이 아닌 다른 누구에게 주식을 매각했더라도 한미그룹 입장에서는 이와 별개로 유동성 확보와 경영상 당면 과제 해결이라는 고유의 경영 목적 달성을 위해 추가적 자금조달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는 입장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신주발행을 통한 OCI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는 한미약품그룹의 재도약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한 기업가치의 제고는 전체 주주의 이익으로 되돌아갈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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