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의 건설·부동산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비율이 현행 100%에서 130%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건설·부동산업 대출에 대해 일반 기업대출 대비 강화된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상은 1%, 요주의 10%, 고정 20%, 회수의문 55%, 추정손실 100%다. 이번에 개정된 감독규정은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적립율 수준으로 끌어올려 정상 1.3%, 요주의 13%, 고정 26%, 회수의문 71.5%, 추정손실 100%로 높아진다.
이번 조치는 PF 부실에 대한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관련 익스포저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높여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상호금융의 PF 대출 연체율은 2022년 말 0.09%에서 작년 9월 말 기준 4.18%로 치솟았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달 임원회의에서 부실 PF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금융사가 만기연장·이자유예 등으로 부실 사업장 정리에 소극적이라며, 부실 사업장 브릿지론은 예상손실 100%를 반영해 지난해 실적에 충당금으로 쌓으라고 주문한 바 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 등을 고려해 6월부터 10%씩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월 30일까지 110%, 12월 31일까지 120%, 내년 6월 30일까지 130%로 상호금융업권의 건설·부동산업 대손충당금 비율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