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가짜 석유 판매 줄었지만, 공사장 등 이동 판매 유통은 여전

입력 2024-02-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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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불법석유 유통 현황' 공개

▲한국석유관리원 검사원이 고속도로휴게소에서 품질점검서비스를 위해 차량연료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검사원이 고속도로휴게소에서 품질점검서비스를 위해 차량연료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석유관리원)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의 가짜 석유 판매는 줄어든 반면, 공사장 등에 이동판매 방법으로 불법 석유를 유통하는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관리원은 21일 지난해 석유 사업자에 대한 검사 결과를 분석한 '불법석유 유통 현황'을 공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유소의 가짜 석유 판매 적발 건수는 2021년 105건에서 2022년 88건 지난해 64건으로 지속해서 줄었다.

그러나, 공사 현장 등 주유소 사업장 밖에서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해 차량에 가짜 석유나 등유를 이동판매 하는 불법행위는 2021년 200건, 2022년 216건, 2023년 189건으로 200건 안팎의 적발 건수를 보였다.

또한, 계절 변화에 따라 석유제품을 적시에 교체하지 않아 품질기준에 벗어나는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도 여전했다.

업태별로는 소매 석유판매업체인 일반판매소의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해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전체 적발 중 약 67%를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 업태별 가짜·등유 판매 적발 건수는 일반판매소 126개 업체, 주유소 62개 업체, 일반대리점 1개 업체다.

지역별로는 경상북도가 3.1% 적발률을 보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구광역시 2.0%, 경상남도 1.6%, 경기도 및 전라북도가 1.3% 순으로 나타났다.

석유관리원은 공사 현장 등 사업장 밖 불법행위가 야간이나 휴일 등 업무 외 시간대에 자주 발생하는 특징을 반영해 검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비자를 가장해 가짜 석유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특수 차량을 이용하는 암행 검사를 확대하는 등 사업자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사업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품질부적합 제품 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계절별 품질기준 변경 시기 전에 주유소를 대상으로 한 품질관리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석유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속은 기본이고 사전 차단이 더욱 중요하다"라며 "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측, 사업자의 실수가 없도록 품질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석유관리원은 전국 지역별 불법 석유 유통 분포 수준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주유소 석유품질 안전지도'를 공개하고 있으며, 가짜 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소비자신고센터(www.kpetro.or.kr 또는 오일콜센터 1588-5166)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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