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천기원 씨(대안학교 교장)가 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김승정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1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안학교 교장 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천 씨는 수년간 북한 주민 1200명의 탈북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 ‘탈북민 대부’로 언론에 소개됐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탈북자이거나 탈북자의 자녀들로서 A 국제학교 건물에 있는 기숙사에서 생활한 학교 학생이다.
천 씨는 2016년~지난해까지 약 7년 동안 13~19세 사이의 청소년인 피해자 6명을 8회에 걸쳐 강제추행했다.
검찰은 “범행 경위와 방법, 내용 등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의 정도가 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이 거듭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죄가 선고된 일부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