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캠 코인’ 판매 빙자해 3억 뜯어낸 보이스피싱 일당 기소

입력 2024-02-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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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이미지투데이
▲출처=이미지투데이

‘스캠 코인(사기를 목적으로 만든 암호화폐) 판매를 빙자해 수억 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콜센터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16일 범죄단체가입‧활동죄 및 사기죄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팀장과 직원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송치한 건이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다수의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스캠 코인 판매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으로 6명으로부터 3억여 원을 갈취했다.

서로 친구 사이인 이들은 보이스피싱 목적 범죄단체에 가입해 팀장 내지 상담원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로또 분석 사이트’에 비용을 지불한 회원 명단을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

한 조직원이 비용 보전 차원에서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1차로 소량의 코인을 구매하게 하고, 2차로 다른 조직원이 투자 업체 직원 행세를 하며 코인을 고가에 매수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렇게 실제로 해당 코인이 상장 예정인 정상적 코인인 것처럼 믿게 만들고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해 해당 코인을 대량 구매하게 해 콜센터 사무실을 폐쇄‧이동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검찰은 “스캠 코인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서민 다중피해사범에 대해 사기죄 외에도 범죄단체가입‧활동죄를 적극 적용해 범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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