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6% '위기의 새마을금고'…건전성 살핀다

입력 2024-02-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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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4-02-19 17:48)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새마을금고 연초 연체율 6%대로 상승
금융위-행안부 등 관계기관 회의 나서
이달 말 금감원-예보-중앙회 검사협의체 구성
중앙회, 캠코에 부실채권 추가 매입 등
노력 중이지만 단기간 개선 어렵다는 시각도

정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달 중 금고 건전성 점검회의를 갖는다. 올해 들어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6%대까지 치솟은 데 따른 것이다.

19일 금융당국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이달 중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중앙회 등 정부부처와 새마을금고 관계기관이 모여 금고의 건전성 관리 현황을 사전 점검할 예정이다. 이는 2월 말 예정인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중앙회 간 검사협의체 구성 업무협약(MOU)에 앞서 금고 관리 현황을 살피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움직임은 올해 들어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탓이다. 금융권과 중앙회에 등에 따르면 지난달 연체율은 지난해 말 5%대에서 1%포인트(p)가량 오른 6% 수준이다. 2021년 말 1.93%, 2022년 말 3.59%에서 지난해 5월 6.19%로 급등한 이후 같은 해 6월 말 5.41%로 하락했으나 다시 오름 추세로 전환했다.

이달 5일 행안부와 금융위가 체결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실제 검사 업무를 수행할 금감원, 예보, 중앙회로 구성될 검사협의체 협약은 다음 주 맺을 예정이다. 협약 체결 이후 이르면 다음 달 건전성 지표가 좋지 않은 금고에 대한 금감원, 예보공사 등의 첫 검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중앙회는 건전성 지표 개선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1조 원 상당의 부실채권 추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회와 캠코는 현재 매각가 산정, 매각 방법 등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행안부와 금융당국, 중앙회 등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 방안 중 하나로 지난해 하반기 최대 3조 원 규모를 목표로 금고의 연체채권을 매각하기로 했다. 매각 규모는 중앙회 손자회사인 MCI 대부에 최대 1조 원, 캠코에 최대 2조 원이다.

다만,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캠코는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등 여러 금융권의 위기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에 매입 가능 규모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MCI대부도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까지만 보유할 수 있어 지난해 상반기 기준 10조 원이 넘는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을 모두 소화할 수 없다. 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캠코와 MCI대부가 매입한 새마을금고 부실채권은 누적 3522억 원에 불과했다.

중앙회에서 대안으로 내세우는 자체 ‘금고자산관리회사(MG자산관리)’ 설립의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실행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중앙회 측은 “매각 기관을 유암코로 확대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고민 중”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연체율을 짧은 시간 안에 떨어뜨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장기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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