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개 기획사 연예인 계약서 불공정 판단"

입력 2009-06-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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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까지 자진시정 또는 표준약관 도입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연예기획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19개사에서 소속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약관을 적용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고 1개사는 서면계약서 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오는 7월20일까지 해당 불공정조항을 자진시정 하거나 표준약관을 도입하고, 그 결과를 제출 하도록 조치했다. 이행결과가 제출되면 공정위는 그 내용을 점검해 이행이 미비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시정조치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지난해 10대 연예기획사에 조사에 이어 2차 실태조사로서 업계 순위 11위~30위까지 총 20개 연예기획사 230명의 연예인 전속계약서를 검토했다고 전했다.

조사결과 19개 연예기획사 전속계약서에서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다. 과도한 사생활 침해조항, 직업선택자유 침해조항, 홍보활동 강제 및 무상 출연 조항 등 8개 유형 91개의 불공정 계약조항을 확인했다. 해당 기획사와 230명의 연예인과 체결한 전속 계약서 모두에서 1개 이상의 불공정계약 조항이 존재한다는 것.

19개사는 아이제이엔터테인먼트, 화평엔터테인먼트, 스타제국,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디와이엔터테인먼트, 바른손엔터테인먼트, 휴메인엔터테인먼트, 이야기엔터테인먼트, 심엔터테인먼트, 케이앤엔터테인먼트, 지티비엔터테인먼트, 열음엔터테인먼트, 팬엔터테인먼트, 디에스피 미디어, 원오원엔터테인먼트, 스타케이, 멘토엔터테인먼트, 비에이치엔터테인먼트, 오라클엔터테인먼트 등이다.

특히 아바엔터테인먼트에이전시란 기획사는 서면계약서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대상 업체 중 13개사가 자진시정 하기로 했고 6개사는 표준약관을 도입키로 했으며 자진시정 의사 업체 중 6개사는 표준 약관이 보급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의사가 있음을 통보해 왔다.

별도의 서면계약서가 없는 아바엔터테인먼트에이전시는 표준약관이 보급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음을 통보해 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연예기획사 소속 단체들의 표준약관 심사 요청에 따라 현재 공정위가 표준약관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직권조치에 앞서 우선 자진시정 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표준약관은 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가 지난 4월 17일 심사청구해 현재 공정위 심의중에 있고 이달 말 제정 보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연예기획사가 이를 도입하면 당해 불공정 계약조항을 자진시정한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 10개 대형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1차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204명의 연예인 전속계약서에 대해 총 10개 유형 46개 불공정조항을 시정한 바 있다.

공정위 한철수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조사과정 중에서 연예기획사를 대표하는 두 단체,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및 한국연예매니지먼트 협회가 표준약관 심사 청구를 요청하는 등 연예산업에 있어 공정한 계약관행을 정착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이어 한 국장은 "이번 불공정계약에 대한 자진시정 또는 표준약관 도입을 계기로 연예기획사와 연예인간의 공정한 계약관행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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