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하니 더 나오네”…‘맨홀 담합’ 업체 추가 과징금

입력 2024-02-15 16:30 수정 2024-02-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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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가 적발에 공정위 추가 과징금 부과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맨홀 담합’에 가담한 업체에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추가 담합 행위 적발에 따른 것이다.

15일 법조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가 맨홀 담합 사건에 가담한 업체 한국화이바와 한국폴리텍에 각각 4억800만 원, 3억3000만 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맨홀 담합 사건은 조달청 등이 2011~2016년 실시한 ‘하수도관 및 맨홀 구매 입찰’에서 4개 기업이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사건이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한국화이바, 한국폴리텍, 화인텍콤포지트로 이들이 담합한 계약금액은 62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21년 3월 이들에게 각각 14억300만 원, 12억2900만 원, 2억7300만 원, 4800만 원, 총 29억5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별개로 조달청은 2018년 대검찰청과 업무협약에 따라 입찰담합 의심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당시 고진원 부장검사)는 이 사건을 수사해 2021년 9월 한국화이바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12월 1심에서 한국화이바에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리니언시 신청 업체는 기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리니언시 업체는 기소를 면했다.

앞서 공정위는 업체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는데, 이후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공정위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을 추가로 파악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2011~2016년 담합 행위를 이어왔다고 봤는데,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의 담합행위는 2018년까지 2년 더 이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기소하기 전에 ’추가 담합 행위를 더 수사해 과징금을 다시 살펴보라’는 취지로 공정위에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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