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한국은행이 “별관 입주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한국은행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3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은은 2018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통합별관 재건축 공사 입찰을 조달청에 위임했는데, 조달청이 입찰가를 589억 원이나 더 낮게 쓴 삼성물산을 두고 계룡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계룡건설이 공사를 시작한 2019년 11월 이후에도 입찰 비리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고, 검찰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2021년 11월 조달청과 건설업체를 강제수사했다.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조달청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한은의 통합 별관 재건축 공사는 3년 가량 지연됐다. 한국은행은 창립 70주년인 2020년 통합별관에 입주하려던 계획이 어그러졌고 예상치 못한 임차료를 내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달청 측은 공사 입찰 과정에서 위법 사항은 없었고 입찰 및 공사 지연과 한국은행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