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을 통해 6616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총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4일 도피 중 검거된 영풍제지 시세조종 일당 총책 이모(54)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씨와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2명, 도피를 도운 2명도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재판에 넘긴 주가조작 가담자 등을 포함하면 구속기소는 12명, 불구속기소는 4명이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330여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영풍제지 주식에 대한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등 22만7448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총 661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단일종목으로는 주가조작 범행 사상 최대 규모다. 해당 기간 영풍제지 주식은 3484원에서 4만8400원으로 약 14배 급등(수정종가 기준)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 조직은 이 씨를 중심으로 총 20여 명이 3개 팀을 구성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다.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해 시세조종 주문 관련 지시, 협의를 제외하고는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아 조직 구성을 쉽게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총책인 이 씨는 지난해 10월 도피한 뒤 밀항 브로커에게 4억8000만 원을 건네고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 지난달 25일 제주도 해상에서 체포됐다. 해양경찰은 사건 직후 해외로 도주한 밀항 브로커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수사 초기 도주한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여권무효화, 적색수배 조치가 진행 중인 해외 도주 주요 조직원 1명에 대해서는 사법공조 등을 통해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가조작에 관여한 추가 공범은 물론, 도피를 도운 사법방해 사범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