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국제기준에 맞춰 선내 의약품 성분 목록을 최신화하고 선내 의약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을 개정하고 이달 8일부터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수부는 장기간 고립된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선원법에 따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의 종류, 용법 등을 규정하는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선내 의약품 비치 기준에는 생산이 중단된 약품이 다수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제1호 ‘주사약’에서 항생제 품목으로 규정된 신도마이세친, 헤로세친, 가나신, 곰실린 등의 상품은 품목 허가가 없으며 제2호 내용약 중 클로람페니콜이라는 성분으로 허가된 의약품은 판매되지 않고 있다.
또 고시에 규정된 일반 감기약의 예시 품목으로 지정된 품목들도 모두 허가되지 않아 현행 고시 기준으로는 선내에 비치할 수 없다.
이에 해수부는 기존에 선박에서 갖춰야 하는 의약품 성분 목록을 국제기준에 맞추고 전문가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신화했다.
특히 최근 공급이 중단됐거나 약효가 미흡한 의약품 성분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 선박에서의 사용 편리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 우수한 성분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선내에 비치된 의약품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의약품 사용설명서 비치, 투약 시 표준의료보고서 기록 등을 통해 의약품 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리 선원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운항을 위해 정부는 기존에 시행 중인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와 같은 지원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고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 등도 계속해서 최신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