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청각 장애인들이 저작물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변환‧복제가 허용되는 시설과 대체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고, 화면해설 자료를 대체 자료로 명시했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내일(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시각‧청각 장애인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저작물의 시청각 표현을 대체 자료로 변환‧복제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변환‧복제가 허용되는 시설과 대체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시각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화면해설 자료를 대체 자료로 명시해 장애인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영상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각장애인들은 △인쇄물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녹음 자료 △화면의 장면ㆍ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자료 등의 형태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청각장애인들은 △음성 및 음향 등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자료 △그 밖에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로 변환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업무상 저작물을 등록하는 경우 법인이나 단체만 저작자로 표시됐었다. 이번 개정으로 업무상 저작물을 저작권등록부에 등록하는 경우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들이 저작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향유할 수 있게 되었고, 업무상 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도 자신의 기여 사실을 알릴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창작자의 권익 향상과 함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과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