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청각 장애인의 저작물 이용 편리하게 만든다

입력 2024-02-08 14: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시각‧청각 장애인들이 저작물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변환‧복제가 허용되는 시설과 대체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고, 화면해설 자료를 대체 자료로 명시했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내일(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시각‧청각 장애인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저작물의 시청각 표현을 대체 자료로 변환‧복제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변환‧복제가 허용되는 시설과 대체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시각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화면해설 자료를 대체 자료로 명시해 장애인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영상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각장애인들은 △인쇄물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녹음 자료 △화면의 장면ㆍ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자료 등의 형태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청각장애인들은 △음성 및 음향 등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자료 △그 밖에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로 변환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업무상 저작물을 등록하는 경우 법인이나 단체만 저작자로 표시됐었다. 이번 개정으로 업무상 저작물을 저작권등록부에 등록하는 경우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들이 저작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향유할 수 있게 되었고, 업무상 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도 자신의 기여 사실을 알릴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창작자의 권익 향상과 함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과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782,000
    • -0.93%
    • 이더리움
    • 4,515,000
    • -6.48%
    • 비트코인 캐시
    • 591,500
    • -9.49%
    • 리플
    • 942
    • -0.95%
    • 솔라나
    • 295,000
    • -5.33%
    • 에이다
    • 761
    • -14.3%
    • 이오스
    • 773
    • -7.09%
    • 트론
    • 252
    • +4.13%
    • 스텔라루멘
    • 178
    • -1.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900
    • -11.88%
    • 체인링크
    • 19,100
    • -10.79%
    • 샌드박스
    • 399
    • -10.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