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에 일하는 맞벌이 근로자들은 평상 시 처럼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노숙인에 대한 무료 급식도 지원된다.
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설 연휴(2월 9~12일) 기간에도 자녀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시간제・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가 정상운영된다.
연휴기간 돌봄 이용요금은 평일요금과 같은 시간당 1만1630원(심야 22시~익일 06시 이용 시 50% 가산)이 적용된다.
이용 방법은 아이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서 회원 등록 후 원하는 일자·장소를 신청하고 본인부담금을 선납하면 된다.
설 연휴 기간 거리 노숙인이 급식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숙인 밀집지역의 민간급식단체와 연계해 무료급식도 지원한다.
또한 노숙인의 한파·대설 등 사고 예방을 위해 노숙인 시설 비상연락망 확보 및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한다.
결식 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등의 아동에 대해서도 연휴 기간 중 일시적인 급식 중단에 대비해 식품권・도시락·자원봉사 등 대체수단을 통해 급식을 지원한다.
대체급식 이용아동 및 보호자 대상 식당목록 및 이용방법 등이 사전에 안내된 상태다.
노인학대 대응을 위해 설 연휴 24시간 신고체계(1577-1389)와 전국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20개소를 정상운영한다.
신고앱(나비새김)을 통해 노인학대 신고도 접수 받는다. 노인학대 신고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현장 조사를 통해 신속히 대응한다.
연휴기간 중 은둔형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등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국 청소년쉼터 운영과 ‘청소년상담1388’ 등을 통해 24시간 상담 및 긴급 생활보호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여성긴급전화(1366), 해바라기센터(32개소)를 24시간 운영해 가정폭력·성폭력 등에 대한 수사·상담·의료·법률 서비스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