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흉기난동’ 모방한 미성년자 1심 ‘징역 장기 6년’에 검찰 “항소”

입력 2024-02-07 09: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을 모방한 살인미수 소년범에 최대 징역 6년형이 선고되자 검찰이 보다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16세의 살인미수 소년범에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장기 9년, 단기 7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상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소년법상 유기징역형 최고형은 장기 징역 10년, 단기 5년이다.

이 피고인은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을 모방하려 흉기를 가방에 담아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그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인근 산책로에서 여중생 2명을 쫓아가 흉기를 휘두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피고인이 평소 폭력성이 강한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었고 사회부적응과 낮은 자존감 상태에서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 뉴스를 접하고 자신도 ‘강하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상 동기’에 빠져 흉기를 소지한 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칼로 위협만 할 생각이었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이상 동기에 의한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의 모방범죄인 점, 흉기로 찌를 듯이 들고 피해자들을 뒤쫓아 뛰어간 점 등에서 살인의 고의나 실행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심리적 충격이 크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상 동기’에 의한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902,000
    • +4.13%
    • 이더리움
    • 4,438,000
    • -0.05%
    • 비트코인 캐시
    • 611,000
    • +2.17%
    • 리플
    • 819
    • +0.61%
    • 솔라나
    • 302,900
    • +6.32%
    • 에이다
    • 835
    • -0.95%
    • 이오스
    • 777
    • +3.05%
    • 트론
    • 231
    • +0.87%
    • 스텔라루멘
    • 154
    • +1.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900
    • -2.59%
    • 체인링크
    • 19,640
    • -2.24%
    • 샌드박스
    • 409
    • +3.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