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자금 1.1조 돌려주지 않아 특경법상 사기 혐의
▲지난해 6월 13일 입출금을 중단한 뒤 폐쇄된 서울 강남 하루인베스트 모회사 블록크래프터스 사무실에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한 하루인베스트 운영진 3명이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고객들을 속여 1조 원대 코인을 가로챈 혐의로 하루인베스트 운영진 3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표 이 모씨를 포함한 운영진 3명은 고객 1만6000명으로부터 코인 약 1조1000억 원어치를 예치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는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고객들에게서 예치받은 가상자산을 대부분을 몰아서 투자하면서도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허위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인베스트는 지난해 6월 13일 예고 없이 가상자산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했다. 하루인베스트와 모회사 블록크래프터스는 이후 사업을 중단했으며, 현재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달에는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연쇄 입출금 중단 사태를 촉발한 ‘비엔드에스홀딩스’(B&S홀딩스)의 대주주 A 씨가 구속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