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건설업체에 대한 원활한 자금 지원 및 재정 신속집행을 위해 정부 사업의 선금(선급금) 지급한도가 계약금액의 100%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3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선금의 지급한도를 현행 계약금액의 80%에서 계약금액의 100%까지 확대했다.
이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등에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고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앞서 정부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조달의 신속집행 지원을 위해 지난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계약지침에 따른 한시적 특례를 올해 6월까지 연장했다.
특례에는 계약보증금 50% 감면, 검사기간 단축(14일 이내→7일 이내), 입찰공고기간 단축(7→5일), 선금지급 한도 확대(70→80%), 유찰 수의계약 기준 완화(2회 유찰 시→1회 유찰 시), 선금 지급기간 단축(14일 이내→5일 이내), 입찰보증서의 지급각서 대체 등이 담겼다.
정부는 일반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생략(공고기간 50일→40일), 공사계약 약식검사 활성화(대가지급기간 최대 14일 단축) 등의 추가특례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