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오늘 1심 선고…'부당합병 의혹' 법원 판결 주목

입력 2024-02-05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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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뉴시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 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5개월 만인 오늘(5일) 1심 선고를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날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과 삼정회계법인 관계자 등 13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애초 지난달 26일이 선고기일이었지만, 한 차례 연기됐다.

이 회장은 2021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그해 8월 가석방된 뒤 이듬해 8월 사면됐다.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치권에 86억 원 규모의 뇌물을 제공하며 부정한 거래를 했다는 것이었으며, 이날 선고되는 사건은 승계 작업 자체가 불법이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은 약 9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 사건은 피고인만 14명에 달하며 검찰 측 수사기록은 19만여 쪽, 증거목록은 책 네 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내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또 합병 실행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증대 기회 상실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반면 이 회장은 "합병과 관련해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더욱이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 없다"라며 "부디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무죄를 호소했다.

한편, 이날 1심 판결 이후에도 양측의 항소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대법원 판결까지 앞으로 3~4년이 더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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