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 성폭행한 남고생 3명, 3년 만에 징역형 선고…6명은 무죄

입력 2024-02-01 19: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여중생 1명을 집단 강간한 고등학생 3명이 3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형사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B·C(20)씨에겐 징역 3년6개월 형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이들은 고등학생이던 2020년 10월5일 충주의 한 숙박시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 D양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D양이 ‘집에 보내달라’라고 수차례 호소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옷을 벗어라’, ‘기다리는 사람 안 보이냐’, ‘빨리빨리 하자’라며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집단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처한 상황에 비춰 생각해보면, 반항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판단된다”라며 “범행에 비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E(20)씨 등 6명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A씨 등과는 다른 숙박시설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지만,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한편 징역형을 선고받은 A, B, C씨는 항소 예정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129,000
    • +4.79%
    • 이더리움
    • 4,487,000
    • +1.38%
    • 비트코인 캐시
    • 612,500
    • +3.2%
    • 리플
    • 821
    • +0.98%
    • 솔라나
    • 298,800
    • +5.03%
    • 에이다
    • 834
    • +2.71%
    • 이오스
    • 785
    • +5.23%
    • 트론
    • 231
    • +0.43%
    • 스텔라루멘
    • 154
    • +2.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050
    • +2.56%
    • 체인링크
    • 19,730
    • -1.79%
    • 샌드박스
    • 411
    • +3.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