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메타버스(metaverse·3차원 가상현실) 산업 진흥을 위한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을 통과시켰다.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과, 고향사랑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2025년부터 200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도 처리됐다.
여야는 1일 오후 국회에서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가상융합산업진흥법 등 47개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그리고 규제 개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이날 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또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과 가상융합산업 특성화 대학·대학원·대학부설연구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자율규제가 가능하도록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협회는 규제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정안은 이날 재석 223명 가운데 찬성 218명, 반대 5명으로 가결됐다.
현행 500만원인 고향사랑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2025년부터 2000만원으로 올리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08명 가운데 찬성 20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 금액에 따른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와 지자체로부터 기부 금액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정부가 ‘킬러규제’ 해소법안으로 언급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개정안은 폭우와 태풍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긴급재해사업에 대해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의 성장 등을 저해하는 킬러규제 해소 법안으로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과 함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지목한 바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되면서 앞으로 국외 창업기업도 현행법에 따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내인 또는 국내 법인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형태의 ‘국외 창업’과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개념도 새롭게 도입됐다.
최근 해외에서 창업하여 성공한 여러 한국계 기업이 대외적으로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이외에도 약사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 시설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 약사·한약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약사·한약사나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지역가입자가 실거주용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을 받은 경우, 공단에 통보해 해당 대출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때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를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은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번호판 왼쪽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제도다.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지난 1962년 도입됐다.
최근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만큼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번에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