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 선언한 친구 살해한 10대 여고생, 15년 형에 불복…항소장 제출

입력 2024-01-3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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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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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교 선언을 한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10대 여고생이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장기 15년·단기 7년을 받은 A(18)양은 지난 30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전지검 역시 지난 25일 A양에 대해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했다. 또한 원심이 기각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예비적 보호관찰 명령도 재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소년범이지만 사안이 중하고 출소 이후에도 일정 기간 피고인을 관리·감독할 필요가 인정된다”라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나 보호관찰 명령을 통한 재범 방지 필요성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A양은 지난해 7월 동갑내기 친구 B양의 집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같은 학교 친구 사이로, 범행 당일 A양은 B양에게 빌린 물건을 돌려준다며 집에 찾아갔다가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됐다.

이후 A양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포기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자수하면서도 “만 17세이고 고등학교 3학년인데 살인하면 5년 받느냐”, “사람 죽이면 아르바이트도 못하고 사느냐”, “자백하면 감형되느냐”등의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범행 전 친밀한 관계였더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집착적인 행동을 이어갔고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라며 “법정에서 제출한 반성문을 보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라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검찰의 전자발찌 및 보호관찰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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