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 CI (경기문화재단)
이번 조직 개편은 경기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의 근간이 되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지역문화진흥법, 박물관·미술관진흥법 등 상위 모법에 따라 본부 간 직제 및 업무재편, 소속 박물관 미술관의 책임 및 자율 경영 강화에 방점을 두었다.
기존의 문화예술본부와 지역문화교육본부는 본부별 고유 업무 기능에 따라 예술본부와 지역문화본부로 변경하고 소속 박물관 미술관에는 기획운영팀을 신설한 이번 개편을 통해 경기문화재단은 대표이사 직속으로 3개 실을 두고, 3개의 본부와 8개의 소속기관 체제로의 정비를 마무리했다.
특히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다른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되는 2023년 5월을 기점으로 ‘국가유산’으로 변경되는 국가정책에 발맞춰, 경기문화재단 소속 경기문화재연구원도 이번 조직개편에서 경기역사문화유산원으로 명칭을 바꾼다.
이로써 ‘문화재’에 한정었던 기존 업무영역에서 나아가, 역사 및 유·무형의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연구·보존·활용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업무영역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경기도 문화유산의 가치창출 및 확산에 이바지하게 된다.
유인택 대표이사는 “이번 조직 개편은 경기문화재단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도민의 문화향유 증진과 경기예술의 진흥을 위해 새롭게 정진해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