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을 위한 입법화가 본격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해당 개정안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각종 세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ISA 납입한도가 연간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간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서민·농어민형 4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농어민 1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ISA 가입이 제한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000만 원 초과)도 가입할 수 있는 '국내투자형 ISA(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도 신설된다.
국내투자형 ISA의 경우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국민대표 등 의견을 반영해 일반 ISA의 2배인 1000만 원(서민·농어민 2000만 원)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비과세를 적용 받지 않지만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14%)를 혜택을 받는다.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 등을 위해 2025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올해 투자·소비 조기 반등 및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 연장, 일반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세액공제율 인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노후 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세제지원 확대 방안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