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1심 징역 20년 선고를 불복, 항소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해자 신모(28)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4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지 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신씨의 항소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건의 발단이 된 피의자의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투약 송치사건을 수사 중이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A씨(당시 27세)를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뇌사에 빠진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했다
신씨는 범행 당일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고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신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요즘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