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추진을 두고 미국 상공회의소의 경쟁 저해라는 우려에 대해 관계자들과 충분한 소통 이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30일 "플랫폼법을 제정 추진 과정에서 미 상의에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플랫폼법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플랫폼 기업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4대 반칙행위 금지 등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두고 플랫폼 산업과 기업을 옥죄는 규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를 막기 위해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 상의는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며 "플랫폼 규제가 경쟁을 저해하고, 정부 간 무역 합의를 위반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가 법안 전체 조문을 공개하고 미국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부안의 내용을 공개하고, 외부 의견을 수렴해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11일과 25일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요청으로 회원사 간담회를 진행했고, 3월에는 공정위원장 강연도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 상의 성명의 취지는 플랫폼법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며 "법안의 내용이 확정되면 국내·외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