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비대면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대출 실행 3개월 후부터 12개월까지, 전세 계약 기간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22~24개월)까지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보증기관 등과 협의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현재 보증기관과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며 "내부 규약과 금융사와의 협약 변경 과정을 거쳐서 7월부터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대출 실행 3개월 후부터 24개월까지'로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관련한 사항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기존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전세 계약 2년 기준으로 보면, 3~12개월까지 갈아탈 수 있다. 대출 실행 3개월 미만인 대출은 갈아탈 수 없다. 또, 12개월이 넘어가면 갈아탈 수 없다. 예컨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우, 대출보증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반환보증 가입을 해야 하는데 반환보증 가입이 12개월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22~24개월에도 갈아탈 수 있다. 전세 계약 갱신 시에도 갈아타기가 가능한데, 이때 기존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 신청이 완료돼야 한다.
다만, 현재 보증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12~22개월에도 전세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7월부터는 전세대출 시행 3개월 후부터 계약 기간 만기까지 계속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은행 전세대출 상품보다 금리가 낮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저금리 정책금융상품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만 취급할 수 있는 지역 연계 전세대출 등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다. 전세, 월세 등 임차 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보증기관의 대출 보증을 받은 경우라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보증기관(HF, HUG, SGI)은 전세·월세 등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임차 보증금에 대해 대출보증을 제공 중이다.
전세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필요)와 전세 임대차 계약금 납입영수증을 스마트폰 촬영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비대면 제출 방식 이용이 어려운 경우,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소득증빙, 주민등록등본 등 대부분 서류는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회사가 차주의 동의를 받아 공공마이데이터, 웹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대신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또는 임대인에게 계약서 원본 사진을 전달받아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세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가 표시되지 않기에 차주는 임대차 신고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임대차 신고필증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다.
아니다. 다만, 전세대출 대환 시점에 금융회사가 임대차계약이 유지 중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렇다. 만일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가 적용된다면, 갈아타려는 시점에 DSR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이용자의 주거안정 등 어려움이 없도록, 도입 시기와 방식 등은 시장 상황 등을 봐가며 점진적·단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전세대출 DSR의 적용 시기·방식 등과 관련된 구체적·세부적인 사항은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아니다. 금융회사별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취급한도 제한을 설정·운영하지 않을 예정이다. 동일 보증기관의 보증부 전세대출 상품으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고, 통상 2년인 전세 계약 기간에 비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필요할 때 취급한도 제한 여부를 검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