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뉴시스)
검찰이 부동산 정보를 이용해 매매차익을 얻은 메리츠증권 임원에 강제수사를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 등) 등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임원 박모 씨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메리츠증권 본점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PF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하직원들에게 취득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알선을 청탁했다.
청탁을 받은 직원들은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선해주고 박 씨와 대가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