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안전상비의약품 등 일부 의약품 포장에 제품명의 점자 표시가 의무화된다. 앞으로 제도가 시행되면 시각장애인도 의약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30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함께 충북 충주시 동화약품 공장을 찾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현재 동화약품은 포장에 제품명을 점자로 표시해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의약품 제품명 점자 표시 의무화에 앞서 산업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의 어려움을 파악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 일환으로 올해 7월 21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 및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 포장에 제품명 점자 표시 의무화를 시행한다. 의무 대상 품목은 안전상비의약품 11개, 일반의약품 25개, 전문의약품 3개 등 총 39개다.
그간 식약처는 시각장애인 단체와 협력해 점자 표시 위치 등 표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또 현재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과 의약품의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가이드라인 개정을 진행 중이다.
현장 방문에 참여한 이연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시각장애인이 의약품 제품명을 직접 확인해 증상에 맞는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애써준 식약처와 업체에 감사하다”라며 “더 많은 업체가 점자 표시에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오유경 처장은 “점자 표시는 시각장애인에게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며 “업계에서는 포장을 변경하고 점자 품질을 검증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겠지만, 함께 지속해서 노력하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 처장은 “모든 국민이 의약품 정보를 더 쉽고 편리하게 확인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식약처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동영상을 제작해 누리집에서 제공 중이다. 의약품 포장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의약품의 적응증, 사용방법, 사용상 주의사항 등 품목별 허가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 모바일 간편 검색서비스’ 애플리케이션도 운영한다.
식약처는 점자 표시와 수어 동영상 등을 통해 시각·청각장애인에게 더욱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업계 및 소비자와 소통을 지속하며 규제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