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 장비 기술을 중국에 불법 유출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기술유출의 주범인 친동생이 구속되자 형이 회사를 넘겨받아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확인됐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29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반도체 장비제조업체 실운영자 A(60대) 씨 등 임직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A 씨 회사에서 근무하며 반도체 장비 설계 업무를 담당한 직원 3명과 법인 2곳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22년 5월 친동생 B 씨가 세메스 관련 기술 유출로 구속되자 운영하던 반도체 장비제조업체를 대신 운영하면서 기존 장비의 외관을 변경한 뒤 중국 업체로 불법 수출해 총 34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세메스 연구원 출신인 B 씨는 2019년 반도체 장비제조업체를 설립한 뒤 세메스의 영업 비밀인 반도체 습식 세정 장비 제작 기술 등을 부정 사용해 장비 도면을 만들어 710억 원 상당의 장비 14대를 제작해 중국 업체로 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2건의 기술 유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A 씨 등은 지난해 8월 검찰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수출을 위해 인천항으로 이동 중이던 21억 원 상당의 세정 장비까지 압수하자, 8차례에 걸쳐 부품을 ‘쪼개기’ 방식으로 중국으로 수출해 현지 공장에서 이를 조립‧제작하는 방식으로 대금 26억 원을 취득하기도 했다.
또 A 씨는 범죄 수익금 12억 원을 B 씨의 아내 계좌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엄중한 처벌을 통해 기술 유출 범죄를 막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일깨워준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