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이중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씨의 변호인은 “황 씨가 거주하던 경기 구리시 소재 임시숙소에서 사용하는 공유기의 통신사가 2018~2023년 대규모 해킹 사태를 겪은 적이 있다”며 기소 내용에 반박했다.
이 씨의 주장에 의하면 일반 가정의 통신사 공유기는 해킹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이 씨가 아닌 제3자가 공유기를 해킹해 황 씨의 영상을 SNS에 올렸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씨는 범행에 사용된 SNS계정은 삭제된 뒤 2주가 지나야 계정을 재생성할 수 있는데 계정이 삭제된 지 나흘만에 숙소에서 접속된 기록이 남아있다며 사실 조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의 사생활 영상을 SNS에 업로드하고 황 씨를 협박했다. 이에 황 씨는 자신을 협박한 사람이 형수라는 사실을 모른 채 이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황 씨와 이 씨의 휴대전화, 계좌, 통화 분석 등을 통해 협박 사실을 확인한 뒤 이 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씨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이 씨의 다음 재판은 2월 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