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와 서울시가 545억 원 규모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상호 교환한다.
기획재정부와 서울시는 25일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계약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환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된 '2024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국가와 17개 광역지자체 간에 추진 중인 국‧공유재산 소유관계 정리사업으로 첫 교환 사례다.
이날 계약 체결로 그간 중랑물재생센터 부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부지 등 서울시가 점유‧사용하던 국유재산(19필지, 545억 원)과 동작경찰서 건물, 성북파출소 건물, 서초파출소 토지‧건물 등 국가(경찰청)가 점유‧사용하던 서울시 공유재산(10필지, 29동, 544억 원)이 교환된다. 교환에 따른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경찰청)는 그동안 소유권이 없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노후 경찰관서의 재건축‧리모델링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국민에게 보다 나은 안전‧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시도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서울시민의 수요에 맞춰 재산의 활용계획을 제한없이 수립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이번 서울시와의 교환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국‧공유재산 교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해 올해부터 다른 지자체로 교환을 확대하고 교차‧상호점유를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