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를 사칭해 미공개 음원 등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 단독(현지 판사)은 지난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방탄소년단 멤버를 슈가(본명 민윤기)를 사칭해 프로듀서 B씨에게서 미공개 가이드 음원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11월에는 반대로 프로듀서 B씨를 사칭하며 슈가에게 음반 발매 준비 관련 정보와 입대 시기 등 병력 관련 정보도 캐냈다. 이외에도 멤버 뷔(본명 김태형)를 사칭하며 다른 프로듀서로부터 10여개가 넘는 미공개 가이드 음원 파일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런 행위로 피해자들과 피해회사가 상당한 재산적·사회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라며 “미공개 정보를 전달하게 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질책했다.
특히 “동종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기간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수법과 일부 유사한 범행으로 과거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