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3km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융자 등이 핵심이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규정에 대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해당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재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특별 사업이나 달빛철도와 같이 영호남의 화합을 위한 철도의 경우 달리 생각할 수 있다”며 “상징 법안으로 예타 면제에 관한 임의 규정을 넣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 소병철 의원도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도 반대가 많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개통, 대한민국 산업·경제화의 척추를 만들었다”며 “동서화합, 남부권의 새로운 경제 발전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여야 일치 의견으로 광주, 대구, 경북, 전남 모두 이 법 통과를 목마르게 절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 공동발의였던 만큼, 기재부의 우려 의견에도 이날 결국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달빛철도는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영호남 연결 철도다. 총길이 198.8㎞로 2030년 완공 목표다.
이날 회의엔 윤석열 정부가 ‘킬러규제’ 해소 법안으로 제시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도 상정됐지만 처리가 불발됐다. 이날 함께 안건으로 상정된 ‘하천법 개정안’이 발목을 잡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은 하천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천구역이 여가활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 측 의원들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가 해야 하는 일과 지자체가 해야 하는 일이 상충된다”는 이유 등으로 추가 심사를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 측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법은 하천법 개정안과,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화평·화관법과 다 같이 패키지로 진행됐어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법만 통과시키면) 이러한 환노위 합의에 어긋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1시간 가까이 심사를 이어갔지만, 결국 두 법안 모두 처리가 무산됐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폭우와 태풍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긴급재해사업에 대해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앞서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의 성장 등을 저해하는 킬러규제 해소를 위해 신속 처리를 주문한 바 있다.